제약사가 제품설명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의.약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음료 및 기념품 비용이 1인당 5만원으로 제한된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제약사들이 의.약사들에 대해 과도한 접대를 하지못하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경쟁규약 세부규정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협회는 제약사가 학술대회와 강연회 등을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음료와 여비 등의 한도액을 1인당 5만원으로 제한했으며, 설문조사 참여에 따른 사례비도 5만원 이내로 한정했다. 또 협회는 학술 목적으로 제공되는 학술용 의약관련 서적, 소액 물품 및 기계등의 지원비용이 연간 3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이 업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정을 공고한 뒤 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업계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킨다는 차원에서 강도 높은 세부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scoop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