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28일 `아시아자동차 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브라질 AMB사 사장 전종진(일명 스토니 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AMB사의 증자 과정에서 아시아자동차측을 속여 2억달러 상당의 채무를 떠넘긴 혐의 외에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자동차 편취 사기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원심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브라질내 아시아자동차 독점 수입상이던 전씨는 지난 96∼97년 아시아자동차로부터 타우너 등 1억8천여만달러 상당의 경상용차를 외상수입한뒤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와 지난 98년 "현지법인 AMB사의 공장건설이 지연돼 브라질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려하니 증자 의지만 보여달라"고 속여 2억달러 상당의 주식대금 납입 채무를 아시아자동차측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