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위스 베르나사 MMR백신(홍역.볼거리.풍진 혼합백신)에 대해 국내 판매.사용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이 백신을 국내 수입, 판매하는 제일제당에 오는 6월27일까지 시중유통제품을 자진회수토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27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원회에서 이 백신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각 시도와 의약단체에 요청하고 수입사에도 시중유통품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자진회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립보건원은 스위스 베르나사 MMR백신의 3가지 균주가운데 볼거리(유행성이하선염)예방에 사용되는 루비니 균주의 효능이 떨어지므로 이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사용하지 말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국 보건소에서사용 중지토록 지시했다. 루비니 균주 함유 MMR백신은 제일제당이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183만 도스(1도스는 1명이 접종받을 수 있는 분량)를 수입, 140만도스를 판매했으며, 현재 43만도스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