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14일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이승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 2월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때 초청장 4만여장을 발송하고 지난달 초 동창회에 나가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 변호사는 또 지난 1일 자신의 선거운동원이었던 조모(45)씨를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당선된 이정일씨측에 소개시키면서 선거운동 자금을 보조해 주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