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다세대주택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스배달원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박희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부평 D종합가스 가스배달원 박모(31)씨는 "당시 주택 1,3층에서 사용중인 가스호스만 있었지 방치된 호스는 없었고 사고로 숨진 집주인 홍모(60.여)씨가 가스관을연결할때 직접 1층에 내려와 확인한뒤 3층 집으로 올라가 가스레인지가 정상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또 "가스통을 방치된 가스호스에 연결했다면 가스 새는 소리가 크게 지속적으로 나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변호인단도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지하층까지 내려가야 하나 그렇지 않았으며, 출입문 틈으로 새어 들어갔다 하더라도 양이 많지 않아 폭발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역시 공소사실에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건물 2층에 거주한 주부 이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 다음공판에 출석을 요구했다. 박씨와 가스업소 주인 강모(35)씨, 가스안전관리 책임자인 또 다른 박모(35)씨등은 지난 3월 말 부평 다세대주택의 방치된 가스 호스에 LP가스통을 연결, 폭발사고로 사망 6명, 부상 21명 등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6월 14일 오후 2시 열린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