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출고된 자동차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급매물차량 등을 팔아온 전국 최대 규모의 인터넷 자동차판매사이트와 그 임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K자동차판매 사이트 대표 양모(31.경기 동두천시)씨와 부장 김모(29.서울 성북구)씨 등 임직원 5명과 법인에 대해 표시광고등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자동차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상출고된 자동차를 100만-220만원까지 할인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뒤 계약자 4천여명에게 판촉차량이나 급매물차량 등을 구입해 판매한 혐의다. 또 이들은 24시간 이내 100% 환불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도 소비자가환불을 요구할 경우 한달 이상 지연하는 등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특정 인터넷 자동차 판매 회사에 대한 안티사이트가 등장하고 소비자보호원에도 4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점을 중시, 유사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기자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