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분양 의혹을 사고 있는 분당 파크뷰아파트의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 사장 조모(49)씨가 사전분양받은 9가구를 전매, 1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파크뷰 특혜분양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郭尙道)는 22일 "조씨가 자신의 친.인척 명의로 파크뷰아파트 10가구를 사전분양받아 이 가운데 9가구를 웃돈을 받고 전매, 1억원의 매매차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449가구 사전분양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및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로 조씨를 구속했다. 이에 따라 사건과 관련 구속된 분양업체 관계자는 에이치원 대표 홍모(54)씨와분양대행사 MDM 대표 문모(44)씨, 위탁관리사 생보부동산신탁 전 상무 조모(48)씨등 4명으로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전매 차익을 남겼지만 전매 자체는 형사처벌이 어려워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그러나 시행사 임원이 전매를 통해거액을 챙긴 점을 감안,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전분양의 대가로 돈이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지검 김태현(金泰賢) 1차장검사는 "사전분양의 대가로 업체와 분양자간에돈거래가 있었다면 업체는 배임수재, 분양자는 배임증재 혐의를 각각 적용, 처벌할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까지 검찰에 소환된 사전분양자 100여명에는 지방 일간지 기자 4∼5명등 언론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수사종료후 유력인사를 직업별로 분류, 신분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