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21일 누드모델 선발을 미끼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말 "누드모델로 선발되면 1천만원을 주겠다"며 인터넷 구인구직 사진동호회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모 대학 1년생이모(21.여)씨에게 모델 테스트를 하겠다고 서울 강남의 모텔로 유인, 누드사진을 찍은 뒤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면서 2월초까지 2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신학대 출신인 김씨는 범행 대상 여성에게 보여줄 누드모델 계약서까지 준비해 누드사진 작가로 행세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누드모델 국제사진전 출품 참가비 명목으로 금품도 뜯어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또다른 여성 3명의 누드사진과 7명의 누드모델 계약서를 갖고 있는 점으로 미뤄 피해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