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판사 이준호 이현우 최호식)는 21일 정장식 포항시장이 장량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을 상대로 제출한 시위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며 시위자 대표자 윤모(포항시 남구 상도동)씨 등 8명에게 포항시 청사 및 정문 30m반경내에서 시위를 하거나 차량을 이용한 집회.시위를 못한다고 결정했다. 이 에따라 시위자 대표자 8명은 이날부터 포항시 청사나 정문 부근에서 시위 또는 차량을 이용한 시내 집회.시위를 못하게 됐다. 그러나 포항시의 시위 등 금지 가처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지주들은시위를 계속 할 수 있어 법원의 결정은 큰 의미가 없게 됐다. 포항시는 장량택지개발에 편입된 지주들이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경북지방경찰청에 집회신고를 제출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시청 앞 정문에서 확성기, 징 등 각종 장비를 이용해 시위를 벌이자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이유로 시위자 대표자 8명을 상대로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주들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가보다 적다며 택지개발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이윤조기자 leeyj@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