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억4천만원을 들여 중증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수술비 400만원과 보장구 구입비 21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체장애자에게는 전동휠체어 등 장비를, 시각장애자에게는 각막이식 수술, 청각.언어장애자에게는 인공달팽이관 이식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또 정신지체 장애자에게는 선천성 척추교정 수술을, 기타 장애 분야는 선천성심장질환치료, 신장투석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한다. (문의:☎249-4323) (수원=연합뉴스) 김종식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