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가 민주공원 묘역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산국립공원 부지의 일부 해제를 요구한데 대해 이를 승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8천300평은 취락지구와 임야 등으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으며 법률적으로 해제요건에 적합하고 환경성 평가에서도 해제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