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는 성년의 날인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개정해 성년의 날의 진정한 의미를 구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선거법상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0세지만 우리나라 남자들은 만 18세가 되면 병역의무를 지게되고 직장인은 소득세를 내는 등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돼 젊은이들이 의무는 다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성년의 날은 한 개인이 사회적 인격체로서 인정받는 날이며 법적으로는 정당한 권리와 신성한 의무를 갖게 되는 출발점"이라면서 "미국, 캐나다, 영국등 세계 선진국가에서도 대부분 투표연령을 이미 18세로 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