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반은 20일 무선도청기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권모(40.부산시 동구 초량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에 'B탐정'이라는 심부름센터 사이트를 개설한뒤 '0채권, 가정고민 등 어떤 일도 신속하게 처리해준다'는 광고를 내고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160차례에 걸쳐 불륜현장 촬영, 휴대전화가입자 인적사항 등사생활을 조사해주는 대가로 지금까지 3천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실제 권씨는 지난 3월 이모씨로부터 '캐나다에 있는 아내의 불륜현장을 조사해달라'는 의뢰와 함께 활동비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 캐나다로 출국, 이씨의 아내거주지에서 잠복하며 행적을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권씨는 의뢰인들로부터 불륜현장 촬영은 100만-400만원, 채무자소재파악 및 잠복은 일당 10만원, 채권해결은 회수금의 10-20%, 휴대전화가입자 인적사항 조사는 20만-30만원 등의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