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가 서울지역에서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공포한 `서울시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에 관한 조례'가 오는 20일 발효됨에 따라 이날부터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한 배출가스 중간검사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지역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12년 이상된 자가용 승용차와 7년 이상 비사업용 승합차, 택시 등 3년 이상 사업용 승용차 등은 매년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휘발유나 가스, 경유 등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급가속과 급정지 등이 반복되는 롤러 위에서 차를 운행하면서 검사를 받고, 대형차량은 기존 방식대로 정지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다. 검사 수수료는 3만6천원으로 책정했으나 이 가운데 1만원을 시가 지원해 주며,대형 차량은 1만8천원을 내야 한다. 시는 또 중간검사제 대상차량을 자가용의 경우 2004년에는 7년, 2006년에는 4년,비사업용 승합차와 화물차는 2004년에 5년, 2006년에 3년 등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