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승차를 거부한다며 택시를 발로 차 파손한 혐의(폭력 등)로 사법연수원생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채 18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횡단보도 앞에서 승차를 거부한다면서 손님을 태우고 신호대기중이던 길모(46)씨의 개인택시의 앞.뒷문을 발로 차 파손하고 경찰서에 들어와 직원에게 "관등성명을 대라.가만두지 않겠다"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택시운전기사가 승차를 거부해 화가 나서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