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이모(51.무직.서울 관악구 봉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께 만취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 어머니 유모(80)씨가 '일도 안하고 놀기만 하냐'고 야단친데 앙심을 품고 주먹과 발로 유씨의 온몸을 수 차례 때린데 이어 머리를 벽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오며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어머니가 나만 보면 잔소리를 해 술기운에 욱하는 마음에 일을 저질렀다"며 "술을 깬 뒤에 보니 어머니가 피를 흘린 채 이미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