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7일 채무자를 협박해 고액의 고리채를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사채업자 김모(39.창원시 팔용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99년 3월께 권모(42.제조업.창원시 남양동)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준뒤 갚지 않자 "회사운영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 원금과 이자 1억원을 받은뒤기업카드를 빼앗아 4천500만원 어치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모두 1억4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창원=연합뉴스) 지성호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