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일 오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열어 송파구 방이동 김미영씨 등 600명이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올림픽 문화회관 주차료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 1월 부패방지법 발효로 국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된 이후 국민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져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그러나 서초구 서초동 곽태영씨 등 307명이 제기한 `박정희(朴正熙)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결정 및 기부금 500억원 모집허가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청구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 예우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해 국무회의 심의및 국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므로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해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한편, 위원회는 국민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할 때 국민감사 청구인과 피청구인인관계 공무원 등이 심사위에 참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 심사위 개최때 F-X(차기전투기)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와 관련, 청구인인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측과 피청구인인 국방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