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7일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해도살처분 보상금 226억원 등 총 841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대책회의를 갖고 도살처분하는 돼지 1마리당(100㎏기준) 20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하는 등 도살처분 보상금 226억원과 오염추정물건 폐기보상금 5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또 피해농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9억원을 지원하고 중고생학자금 1년간 면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농가의 시설자금 등 기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앞으로 2년간 연장하고 그 이자를 모두 면제해주는 한편 돼지, 소, 양 등 우제류 수매자금으로 243억원을 축협 등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가축입식자금 100억원과 긴급경영안정자금 132억원을 각각 연리 3%로 2년 거치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