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분당 파크뷰 시행.시공.위탁관리 5개사 임원7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결정되면서 특혜분양 수사관련 검찰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 보강에 나서는 한편 이들로부터 사전.편법분양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신분확인 작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치원이 주연(主演)인가 검찰이 이날 까지 확인한 사전분양 물량은 ▲에이치원개발 215가구 ▲MDM 120가구 ▲생보부동산신탁 25가구 ▲SK건설 및 포스코개발 90가구 안팎 등 모두 449가구이다. 회사별 배정분이 전체 가구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별 진술내용이 다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사로서의 우월적 지위와 사별 사전분양물량을 보면 에이치원이 사전분양을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금력 부족으로 SK와 포스코의 지급보증을 받아 분양대금 수납관리 및분양계약체결을 신탁관리사에 맡긴 중소개발업체가 실제 대형사업을 주도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시행사 임원 2명(불구속)과 생보부동산 조모(48.구속) 전 상무에 대한사법처리 형평성과 관련해 "사법처리기준은 사전분양 가구수와 관련이 없으며 다른것이 있을 수 있는데, 수사상 밝힐 수 없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자금흐름 포착이 열쇠 사전분양자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오는 22∼23일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 때 특혜분양자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직업별 규모 등)을 발표한 뒤다음달 용도변경 특혜의혹 고발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가성 분양자에 대해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별건수사' 방침과 달리, 최근들어 특혜분양-용도변경 의혹을 연계수사하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특혜분양 사실만 가지고는 '선물용' 이상의 혐의를 두기 어렵다고 보고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특혜분양의 '뿌리'인 용도변경에 대한 수사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에이치원 대표 홍씨와 생보부동산 전 상무 조씨에 대한 구속을 용도변경에 관한 본격수사에 대비한 신병확보로 보는 시각이 있다. 검찰이 조만간 파크뷰 관련사에 대한 계좌추적에 들어가면 자금흐름이 드러나고비자금 조성 등 용도변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베일을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