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로 직역형이 선고된 전 충남도의회 부의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사)는 17일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전 충남도의회 부의장 김용호(68)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1999년 10월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던 이 모(74)씨로부터 '도의회에서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박물관 건립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과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0년 10월 구속기소된 뒤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추징금 1억원)이 선고되자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씨가 김씨에게 주었다는 돈이 도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8월 사건을 원심인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