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金潤基부장판사)는 17일 경기도 양주군 로얄골프장 회원 54명이 로얄골프장을 상대로 낸 우대회원 모집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했다. 신청 회원들은 로얄골프장이 기존 회원들에게 특전을 부여하겠다며 골프장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토록 하는 것은 회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원권의 종류를 변환시키는 행위라며 지난 4월 모집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로얄골프장은 이에 앞서 클럽하우스 신축과 코스 재정비 비용 4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 1천183명에게 골프장이 발행하는 3천만원의 수익증권을 매입해 로얄프리빌리지 회원이 되면 주말예약 보장, 회원 입장료 차등화 등의 특전을 주겠다며 회원들에게 모집 통보를 했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