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특수부(부장검사 郭尙道)는 17일 사건과 관련, 이미 구속된 시행사 에이치원 대표홍모(54)씨 등 3명 외에 분양관련 업체 간부 4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된 홍씨와 분양대행사 MDM 대표 문모(44)씨, 위탁관리사 전 상무조모(48)씨 외에 시공사 SK건설 상무 진모씨, 포스코개발 상무 이모씨, 에이치원 부사장 조모씨, MDM 부사장 문모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김태현(金泰賢) 1차장검사는 "구속, 불구속기소 여부는 가구수가 아니라 사전분양 개입 비중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체 사전분양 449가구 가운데 에이치원이 215가구로 가장 많고 MDM이 120가구, 생보부동산신탁이 25가구, SK건설과 포스코개발이 90가구 안팎 등을 각각차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전분양받은 유력 인사의 신원, 특혜분양과 용도변경과의 연계여부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