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3남 김홍걸씨의 변호인인 조석현 변호사는 16일 "홍걸씨가 최씨 등을 통해 기업체 돈을 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한다"며 "받은 돈의 규모가 20억원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오전 홍걸씨 출두 직후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걸씨는 14일 저녁 귀국한 뒤 2박3일동안 (신촌 인근) 대신동의 한 친척 집에 머물러 왔다"며 "당시 친척집에는 나와 동료 변호사, 성직자 한분, 식당일을 하는 아줌마 한분만이 함께 있었다"고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친척집에 머무는 동안 홍걸씨가 대통령.영부인 등과 2-3차례 통화를 한 것 외에는 외부와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홍걸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 문제와 관련, "홍걸씨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그는 홍걸씨가 검찰조사에 응해 처분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영장이 청구된다면 영장실질심사는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홍걸씨가 귀국한 뒤 모처에 머물면서 성경 중 솔로몬의 언행을 담은 '잠언'편을 수시간 동안 열심히 읽는 것을 봤다"며 "잠언중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명철함을 따르지 않는다'는 글귀가 눈에 띄었으며 평소 안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성직자(목사 인지 신부인지 모르나) 한분을 만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자신이 지난 4일 대한항공편으로 LA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LA에서 홍걸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전제한 뒤 "내 사생활과 관련된 '가슴 아픈'대목이 있어 출국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