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현장을 촬영해 신고한 사람에게 경찰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지 1년만에 신고 건수가 3백57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4대당 1대꼴로 신고를 당한 셈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5일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00년 3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3월까지 신고보상금으로 모두 84억4천5백12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1백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아간 사람은 모두 2천3백93명으로 파악됐다. 월 1천만원 이상을 지급받은 사람은 63명이나 됐다. 특히 서울에 사는 K씨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만에 7천5백17만원의 신고보상금을 강남경찰서에서 지급받아 개인 수령액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보상 금액는 신고 건수당 3천원이다. 심 의원은 "일부 "파파라치"들은 월 수입이 최고 2천만원을 넘는데도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며 "전문 신고꾼이 활개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당 신고건수를 월5백건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