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성분명 처방 논란과 관련, 15일 "의사의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기 위한 구체적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기도 의사회가 제출한 '성분명 처방에 관한 질의'에 대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활성화해 값은 싸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약으로 처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의사가 처방시 상품명 또는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99년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합의에 따라 의약분업 실행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이라며 "약사법과 의료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품목에 한해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대체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