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이기준 총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였던 총학생회장을 제명하는 등 총학간부 4명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총학 등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서울대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학교측은 최근 열린 제2차 징계위원회에서 총학생회장 구모(22.법학4년)씨를 학사제명하고 부총학생회장 이모(22.전기공학 4년)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정학 방침을 정했다. 서울대 학칙상 징계로 인해 제명된 경우는 재입학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같은 징계위의 방침은 아직 총장 직무대행인 부총장의 최종 결재를 기다리고있는 상태며 부총장이 재심을 요청할 경우 징계위는 징계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이같은 학교측 방침이 알려지자 총학생회는 교내 게시판 등에 항의 대자보를 붙여 "이총장의 조기퇴진 사태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정당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셈"이라며 "학교측이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고려없이 총장실 점거라는 결과만 보고 중징계 방침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총학측은 서울대 학생들을 상대로 징계철회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항의집회 등을 통해 징계방침 철회를 지속적으로 학교측에 요구한다는 입장이어서 한동안 학내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최종 결재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최종 결재과정에서 징계내용이 바뀔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3월29일부터 지난달 8일 새벽까지 ▲모집단위 광역화철회 ▲등록금 인상 반대 ▲이기준 총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서울대 본부 4층 총장실을 점거했으며 이에 따라 학교측은 총학 간부 4명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