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역 시민단체를 자칭하는 한 임의단체가 고발한 장성군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2월 '장성발전협의회'(장발협)가 김흥식 군수를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하자 광주지검이 고발 내용을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13일 군에 통보했다. 장발협은 당시 "김 군수가 건설사업과 관련해 친인척에게 특혜를 주는 등 갖가지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며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부패방지위는 장발협이 주장한 8건의 고발 내용 중 5건에 대해서는 `조사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친인척 관련 의혹 3건에 대해서만 광주지검에 이첩, 조사토록 했다. 광주지검은 관련 공무원과 장발협측 관계자를 소환, 1개월여에 걸쳐 조사를 벌였으나 `참고인들의 진술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고소내용은 장발협의 추측에 불과하다'며 3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발협이 주장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장발협이 그동안 배포한 유인물과 고발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성=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