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걸씨가 받은 돈은 증여세 납세 대상?'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홍걸씨가 최규선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무전문가들은 돈의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최소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및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검찰조사 등으로 볼 때 상당한 부분에서 대가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기업인 등으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받은 자금도 상당 부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돈에 대해 홍걸씨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인한 세금 추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홍걸씨가 1억원 이하의 돈 등을 받고 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0%의 증여세에 무신고 가산세 20%와 무납부 가산세 10%를 더 내야 한다.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는 50%로 올라간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예상된다. 증여세를 탈세하려 한 의도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도 97년 구속 당시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세탁한 사실이 드러나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