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4일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2.사채업.경북 경산시 하양읍)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생활정보지에 급전 대출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이모(39)씨에게 넘겨받은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 금융기관 등에서 3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지금까지 4명의 피해자 명의로 13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한편 김씨에게 780여만원 사기를 당한 피해자 유모(42)씨는 카드 빚 독촉 등을이기지 못해 지난달 중순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