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이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하더라도 반인륜적 범죄일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13일 조모씨 등 2명이 "경찰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공표,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조씨 등에 대한 혐의를 공표할 시점에는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 이들의 범행내용도 사회적 대책 강구 등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였다는 점에서 공소제기에앞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98년 4월 채무자 장모씨에게 생명보험에 들게 한뒤 자살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빚변제를 독촉한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구속됐다가 재작년 3월서울고법에서 자살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