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과 전문의가 다른 의원의 의뢰를 받아 CT(컴퓨터단층)촬영을 했을 때 진찰료를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과 개원의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방사선과 의원에서는 올들어 CT 촬영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13일 심평원과 방사선과개원의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2000년12월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포함된 'CT촬영수탁검사시 진찰료를 산정하지 않는' 조항이 뒤늦게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비롯됐다. 이 조항은 방사선과가 CT촬영 수탁검사시 의뢰기관이 대신 진료비를 청구한 후 방사선과에 검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검사비에 방사선과의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측은 "방사선과 의사의 기본진료권을 인정하지 않는 규제일 뿐 아니라 전문과로서의 방사선과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CT 수탁검사는 임상병리 검사와 달리 환자가 직접 방사선과를 찾아야 하고 진찰을 한 뒤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진찰료를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평원은 방사선과의 CT촬영 보험급여 신청시 무작위로 의원들을 선정해 CT촬영수탁검사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료기록 등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진료비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올 1월분 CT촬영에 대한 보험급여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방사선과 전문의를 지원하는 의사들이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진찰료마저 인정되지 않으면 방사선과 의원은 머지않아 모두 문을 닫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사선과 개원의 가운데 수탁검사만 전문으로 하는 의원과 공동개원을 통해 일반진료까지 하는 의원이 얼마나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실태조사를 토대로 방사선과 진찰료 문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