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돼지고기 할인가격을 놓고 시비를 벌이다 자신이 입주해 있는 할인점 점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상해)로 한모(52.정육점 운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입주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모할인마트에서 "광고 전단지에 왜 정육점 광고만 뺏느냐"며 점장 김모(33)씨와 시비를 벌이다 김씨의 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조사결과 한씨는 "점포 개장 기념 세일 때 돼지고기 한 근의 판매가격을 500원에 하자"는 점장의 제의를 거부한데 대해 점장이 전단지에 정육점 광고를 빼버리자이를 놓고 시비를 벌이다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