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10일부터 내달말까지 관광버스내 음주.가무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행락철을 맞아 관광버스 운행이 늘어나면서 음주.가무행위로 인한대형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돼 사전 예방차원에서 마련됐다. 중점단속 대상은 관광버스내 음주.가무를 비롯한 소란행위, 가요반주기 등 불법부착장치 설치행위, 안전띠 미착용,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이다. 경남경찰청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지에 경찰관을 배치, 불법부착장치설치여부를 단속하고 주행중 음주.가무행위는 비노출 단속차량을 활용해 현장에서즉각 적발한다. 이밖에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관광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및 고속도로 주요지점에 차량내 건전한 놀이문화를 유도하는 홍보입간판을 설치키로 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