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민-관 보호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조수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된다. 경기도내 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으로야생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민-관 공동으로 야생동물 밀렵감시와 먹이주기, 불법 포획기구 제거 등 현장위주의 보호활동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신고체계를 구축, 보호활동을 벌이는 주민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한편 밀렵.밀거래행위 신고 보상금을 종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독수리가 무리를 지어 서식하는 파주 장단반도 등지에 11월초부터 이듬해4월초까지 공익근무요원을 고정 배치, 생태관찰을 통해 집단폐사 등의 사고를 방지한다. 경찰과의 합동단속도 강화해 요식.박제업체 등 불법을 조장하는 중간 매체에 대한 암행단속을 펼친다. 중.장기대책으로 야생동물이 집단 서식하는 산림.습지.하천 등을 생태계보전 및조수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부상 조수 진료센터'를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 긴급 구제와 치료를 위한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