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는 지난 7일 검찰의 `도지사 성추행'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9일 오후 제주지법에 국가와 제주지검 차장검사, 담당검사를 상대로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 김승석 변호사가 제출한 소장에서 신 전지사는 "검찰은 (원고 등이)성추행사건 부풀리기에 적극 개입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확인함이 없이 통화횟수와 통화시간 만을 비교해 원고가 성추행사건 부풀리기에 적극 개입했다고 발표함으로써 6.13 지방선거에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지사는 또 "피고인 차장검사와 주임검사는 성추행 당사자가 아니고 따라서 피의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이용할 불순한 의도 하에 마치 이 사건을 부풀리는데 적극 개입한 것인양 기자회견 석상에서 공표, 신문과방송 등에 보도케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성추행' 폭로자들을 상대로 지난 3월 13일 제기한`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사건과 관련, 지난 7일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신 전지사 및 그 측근들과 폭로자 간의 통화내역, `신 전지사측에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말하도록 부추겼다'는 내용의 폭로자의 진술 등을 공개했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