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씨가 검찰청사 등에서 외부로 메모를 유출시키려다 적발돼 면회객 접견이 금지되는 징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9일 밝혀졌다.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최씨는 '녹취록' 보도가 나간 지난 7일 검찰청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고 귀소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에게 메모를 유출하려다 호송 교도관에게 적발됐다는 것. 최씨는 또 구치소에서도 수차례 메모를 작성, 외부 유출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에는 감방에서 메모를 작성하다 교도관에게 발각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측은 이에 따라 "최씨에게 7∼13일 일주일간 변호인을 제외한 면회객 접견을 금지하는 징벌을 내렸으며 최씨가 메모 전달을 부탁했던 외부인이 누군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구치소측은 또 7일 일부 일간지에 사진과 함께 보도된 최씨의 자필 메모가 외부에 전달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형규정에 따르면 수용자가 구치소장의 허가와 검열없이 외부로 서신을 내보낼 경우 금치나 접견.운동금지 등 징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