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의 수뢰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李得洪)는 9일 오후 지역 경제인들로부터거액을 받은 혐의로 문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문 시장의 비자금 문건 폭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윤영탁(尹榮卓.한나라당)의원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소환에 불응할 경우 재소환 통보를 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시장은 지난 95년 7월부터 지금까지 대구시장으로 있으면서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태왕 권성기(權盛基.64) 회장 등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출장비 및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시장이 "떡값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지만 이 돈이 대가성을 노린 `포괄적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문 시장에 대해 비자금 조성 및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혐의도 추가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으로 문 시장을 상대로 ▲대구시 대형 관급공사 발주 및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 등 시정과 관련된 비리 전반과 ▲공천 대가 등의 용도로 국회의원 등 중앙 정치권 인사에게 돈을 건넸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서는 문 시장의 측근 이모(65)씨가 비자금 문건을 전 한나라당 대구시지부 부위원장인 김모(53)씨에게 넘겨주고, 김씨가 이 문건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이씨나 김씨에게 돈을 준 혐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의원은 정치 일정 등의 사유를 들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비자금 문건을 폭로한 김씨에 대해서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