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씨가 작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개월 동안 한진그룹 계열사인 (주)한국공항의 비상임 고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한국공항이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개항 당시 해외 항공사의 지상 조업권을 따내기 위해 최씨를 비상임 고문으로 임명했었다"고 8일 밝혔다. 한국공항은 최씨에게 매달 7백50만원(실수령 5백99만원)을 지급했으며 사무실과 승용차 등은 제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진그룹은 "최씨가 외국 기업의 생리를 잘 아는 인물이라고 판단, 한국공항에서 비상임고문으로 위촉했을 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로비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룹측은 "최씨가 지난 10개월 동안 한국공항을 위해 한 일은 거의 없으며 지난 3월 경쟁사였던 외국계 지상 조업사들이 스스로 철수하면서 최씨의 역할이 없어져 비상임 고문직도 해촉했다"고 덧붙였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