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질 보전을 위한 물이용 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부산지역 경제계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부과는 부당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부산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지난 2월 입법예고한 데 이어 오는 7월 15일부터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낙동강 수계의 모든 물이용자에게 t당 110원의 부담을 일률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부산지역 공업용수 사용료가 약 73%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 기업들의 원가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 기업들의 주장이다. 신평.장림공단내 염색단지 55개 업체의 추가부담액만도 연간 13억원에 이르고 물을 대량소비하는 철강업체 등까지 합칠 경우 연간 수백억원을 웃돌 것으로 부산상의는 추정했다. 특히 부산의 경우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대부분 종말처리장을 거쳐 바다로 방류되기 때문에 낙동강에 대한 오염부담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도 중.상류지역과 같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매기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2004년까지 상수도요금이 현실화될 예정이어서 전국에서 수돗물생산원가가 가장 비싼 부산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하수도요금이 인상돼 그만큼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고 이로인해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부산상의는 물이용부담금을 지역별 오염발생정도에 맞춰 차등적용할 것과 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환경부와 부산시 등에 건의했다. (부산=연합뉴스)이영희기자 lyh9502@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