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도내 택시요금을 18.08% 인상키로 결정하고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98년 3월25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택시요금 체계인 기본요금 1천300원, 거리요금 213m당 100원, 시간요금 52초당 100원 등을 기본요금 1천500원,거리요금 175m당 100원, 시간요금 42초당 100원 등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도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돼 27.28%, 19.69%, 18.08% 등 3가지 인상안을 강원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 18.08% 인상안이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짓는 대로 이달중 인상된 택시요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해 9월 택시요금을 25.28% 올린 것을 비롯해 경기도등 전국 12개 시.도의 경우도 최근 택시요금을 18∼25%씩 인상했다"며 "강원도는 타지역에 비해 주민 부담과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폭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지역 택시업계는 지난 4년간 액화석유가스(LPG)값 인상과 운전기사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을 이유로 현행요금 대비 27.28%의 인상을 요구해왔다. (춘천=연합뉴스) 진정영기자 joyo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