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 분양대행사 엠디엠(MDM), 위탁관리사 생보부동산신탁 등 법인사무실과 대표이사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감에 따라 곧 전모가 드러날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이날 특수부 검사 4명에게 특혜분양수사를 전담시켰으며, 월드컵 시작전인 이달 안에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분양자 명단과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자료를 토대로 정밀분석을 거쳐 '특혜의심인물'을 추려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검토대상 인물이 500∼1천명에 이를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인척 등 주변인물도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130여가구의 특혜분양'을 거론한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오는 9∼10일께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리스트'존재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직 어디에서도 김 전 차장이 거론한 130여 가구의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전 차장을 조사하면 명단존재에 관한 진위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자료 검토와 김 전 차장에 대한 사실확인, 관련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다음주부터 분양의혹 인물들에 대한 본격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그러나 "의혹이 있다고 다 부를 수는 없다"고 밝혀 소환에는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분양자료 검토와 동시에 특혜분양에 적용할 법률 검토작업을 들어갔다. 분양공고와 계약약관을 어기고 아파트를 공개분양일 전에 사전분양 받았거나 계약금 이하로 '할인혜택'을 받았다면 특혜에 해당된다. 직무와 관련해 대가가 확인되면 공직자는 뇌물수수 또는 알선수재, 일반인은 배임수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파크뷰 분양이 일반아파트와 다른 임의분양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 등으로 볼때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일부 관측도 있다. 또 분양자가 친.인척이나 제3자 명의로 분양받았을 경우 실제 분양자를 밝혀내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사는 자연스럽게 백궁정자지구 용도(도시설계)변경 특혜의혹사건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용도변경 사건은 지난해 11월 성남 시민단체의 고발로 조사부에 배당됐지만 '특혜분양'의 뿌리라는 점에서 병합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이를 의식한듯 "조사부 용도변경 고발사건 담당검사를 특혜의혹 수사팀과 공조하도록 했다"고 밝혔으나 "아직은 직접적이고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어 병합수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발 물러섰다. 검찰수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빠르면 2주내에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혜의 연결고리가 용도변경으로 이어지고 고위 인사나 공직자들의 개입의혹이 드러나면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