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의혹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이 7일 수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李得洪)는 이날 "비자금 조성 관련 의혹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7일 오후 5시에 문 시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중에 문 시장을 수뢰와 정치자금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문 시장은 지난 95년부터 현재까지 대구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관급공사 발주 등 시정 업무와 관련해 지역 중견업체인 ㈜태왕의 권성기(權星基.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회장 등 지역 경제인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시장은 또한 지난 90년 4.2 대구 서구갑 보궐선거때 사용하고 남은 돈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 14억200만원을 측근 이모(65)씨를 통해 8개의 차명 계좌로 관리하고 제주도 부동산 4천평을 명의 신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대구시 관급공사를 잇따라 수주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태왕의 권 회장 부자를 소환, 문 시장 등 정치인들에게 대가성이 있는 돈을 건넸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권 회장에 대해서는 문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 공여)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향후 문 시장이 권씨 이외의 다른 경제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는지와 공천대가 등의 용도로 중앙 정치권에 돈을 건넸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어서 문 시장의 비자금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20일 지역 정치권에서 문 시장 비자금 조성 관련 문건이 논란을 빚자 전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문 시장 부인 정모(64)씨와 수행 비서 이모(34)씨 등 문 시장 주변 인물 50여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