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이 7일 오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6일 "비자금 조성 관련 의혹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7일 오후 5시에 문 시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시장과 협의해 소환 일자와 시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문 시장은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3월말 이후 40여일간의 계좌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문 시장을 상대로 비자금 14억200만원의 조성 경위와 사용처를 추궁한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문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날 오후 대구시 관급공사를 독식한 지역 중견업체인 ㈜태왕의 권성기 회장을 전격적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어 문 시장의 수뢰 혐의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문 시장의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한정되면 사법처리 수위가 불구속 입건에 그칠 수도 있지만 수뢰 사실이 밝혀지만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또 문 시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에 권 회장 이외의 경제계 인사가 연루됐는지 여부와 비자금이 공천 대가 등의 용도로 중앙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경제계 인사들이 연루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거나 비자금이 정치권 로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문 시장의 비자금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지난 3월 20일 지역 정치권에서 문 시장 비자금 조성 관련 문건이 논란을 빚자 전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문 시장 부인 정모(64)씨와 수행 비서 이모(34)씨 등 문 시장 주변 인물 50여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