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합의문을 통해 월 80시간, 주 18시간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산재보상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과 관련, 적용제외 또는 임의가입으로 분류돼 있는 음식.숙박.자동차판매업 등 15개 업종에 대해 사업장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과 3개월 미만 임시 일용직의 사업장 가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했다. 노사정위는 이와함께 "비정규직 문제의 상당부분이 근로감독 등 현행법에 의해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근로감독관을 확충하고 근로감독에 노사가 의견을 개진할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등 근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27%, 55.7%로 큰 차이를 보여온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 노사정위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전체 근로자의 27.3%로 추산된다. 노사정위는 이같은 비정규직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보호와각종 사회보험 혜택 등에서 소외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약근로자나 장기임시 근로자 등을 별도로 `취약근로자'로 분류해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호근 전문위원은 "이번 합의문은 관련 법 제도의 개선 논의에 앞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며 "1차 합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를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