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4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친.인척명의로 5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전포3동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최모(59.부산진구 전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6년 전포3동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1인 대출한도액인 1억원을 대출받은 뒤 추가로 자신의 딸과 친척 등의 명의로 5차례에 걸쳐 5억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최씨와 공모해 불법대출을 도와준 당시 대출담당자 조모(40)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당시 전무 김모(66)씨와 감사 윤모(60)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