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맞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조사부(부장검사 鄭成福)는 4일 고위 공직자 백궁 파크뷰아파트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장에 이 부분에 대해 적시된 내용이 없는 만큼 수사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궁공대위가 제출한 고발장은 김병량 성남시장과 공무원의 특혜분양에 대해 근거없이 3∼4줄 정도 간략하게 의혹만 거론했을 뿐"이라며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이 제기한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 문건을 입수하지 않았으며 이 부분에 대한수사계획도 아직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백궁공대위의 고발장은 용도변경이 주내용이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마치지 않았고 뚜렷한 혐의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지검에 이첩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백궁공대위는 성남시가 지난 2000년 5월 분당 백궁.정자지구 업무상업용지 8만6천평을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 토지 소유자들에게 수천억원의 특혜를 제공한데다 용도변경 사실을 특정인에게 누설한 의혹이 있다며 김 시장 등을 지난해 11월 5일 검찰에 고발했고 성남시는 백궁공대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