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경기도 안성에서 돼지 의사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지역 반경 10km 이내지역을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하는 등 의사구제역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농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제역비상대책본부를 설치, 가동에 들어갔다. 김동태(金東泰) 농림부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4일께 정밀 검역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의사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우선 의사구제역 발생 농장과 반경 500m이내의 돼지 6천500마리 및 젖소 45마리에 대한 살(殺) 처분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일단 살 처분을 통해 의사구제역 확산을 막는데 주력하되 다른 지역으로 이미 확산된 것으로 확인돼 살 처분만으로 미흡할 경우 백신을 주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동물에서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입과 발굽에 물집이 번지면서 앓다가 죽게 되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3월24일∼4월16일 경기도 파주 등 6개 지역에서 발생했으나 그후 1년간 추가발생이 없어 그동안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누려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