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어린이집 사무장이 무죄판결을 받자 `성폭행 피해자 가족 모임'과 여성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 여성의 전화 등 10여개 여성단체는 3일 성명을 내고 "광주고법이 4세된 피해 어린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2일 성추행 피의자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아가 낯선 사람들이 많은 법정에 출두한 불안한 상태에서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최소한의 증언이라도 이를 가해자 처벌의 법적 증거자료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 가족 모임도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1심의 유죄판결을 뒤집은 광주고법은 피해자 가족과 사회를 우롱했다"며 "검찰의 즉각 상고와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 모임과 사회단체들은 광주고법의 판결에 항의해 오는 6일 광주고법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해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2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모(35.전남 무안군 청계면)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판결(징역 3년)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