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호(李八浩) 경찰청장은 3일 경찰의 단속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 실명제를 도입하고, 청렴성.근무경력.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력을 재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시사프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잇단 강력사건과 함께 경찰관 비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북 칠곡서 인질범 총기탈취 등과 관련, "앞으로 범죄현장에는 2인 이상이 출동하도록 하고, 순찰차와 타격대 등이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초동조치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경기도는 신도시가 건설되고 유입인구가 많아 치안수요가 더 필요하다"면서 "내년에 경기 양주와 구리에 경찰서를 신설하고, 의왕과 하남에도 이른 시간내 경찰서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청장은 `동의대 사태' 민주화 결정과 관련,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평가가 왜곡돼 전체 경찰의 사기가 떨어지고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내부 검토 등을 통해 선택가능한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